[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등 대금의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을 합쳐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분쟁 발생 때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제공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18일부터 10월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추석을 앞두고 현장 10곳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을 합쳐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분쟁 발생 때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제공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18일부터 10월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