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IBK기업은행에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분쟁조정 대표 사례 2건에 관해 각각 손실액의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 결정, 기업은행 최대 80% 신영증권 59%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각 대표사례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부분의 부실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부실 여부,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공통가중비율에 투자자별 사례를 고려해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기본배상비율 30%에 상품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으로 공통가중비율 30%가 적용된다. 

이번 대표사례는 일반 투자자 A씨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데도 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점, 계약서류 부실과 펀드가입 뒤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투자자 요소가 반영돼 최종 배상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신영증권에는 B법인의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불확실한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한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59%를 배상하라고 했다. 신영증권의 기본배상비율은 30%, 공통가중비율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25%로 정해졌다.

이번 분쟁조정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나머지 조정대상에 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