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2177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2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6.14% 오른 1억2177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0.27% 오른 243만8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1.99% 오른 3017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0.39% 오른 17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3.44%) 도지코인(10.75%) 트론(1.73%) 에이다(11.7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1.87%) 유에스디코인(-1.87%)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를 알린 뒤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 대상으로 10% 관세율을 인하한다”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비트코인은 9일(현지시각) 7만7천 달러(약 1억12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 8만1천 달러(약 1억1800만 원)를 돌파하는 등 24시간 동안 5.5%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8%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과 뉴욕증시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게시물이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2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6.14% 오른 1억2177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0.27% 오른 243만8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1.99% 오른 3017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10.39% 오른 17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3.44%) 도지코인(10.75%) 트론(1.73%) 에이다(11.7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1.87%) 유에스디코인(-1.87%)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를 알린 뒤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 대상으로 10% 관세율을 인하한다”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비트코인은 9일(현지시각) 7만7천 달러(약 1억12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 8만1천 달러(약 1억1800만 원)를 돌파하는 등 24시간 동안 5.5%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8% 상승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과 뉴욕증시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SNS에 올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게시물이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