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판매수수료 개편안 비현실적, 비상대책위 구성해 대응"

▲ 보험대리점협회는 19일 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관련 제도 개편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와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자 설문조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진행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 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하며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일회성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부당승환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바라보며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3~7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그 밖에도 영업채널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

보험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워지며 보험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원가 공개와 같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는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합리적 개편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