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10차 변론은 일정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없이 20일 열기로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행은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변론기일을 잡을 때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시간적 간격뿐 아니라 현재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열고 있는 점, 조지호 경찰청장의 강제 구인을 검찰에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과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겹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조 청장의 강제 구인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강제 구인 집행을 촉탁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