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에 따라 배당여력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 자금이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며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증가폭은 삼성생명이 0.7%, 삼성화재가 0.5%로 예상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은 위험계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변동(주가 하락)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앞서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약 413억6582만 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는 1.49%로 모두 합쳐 10%였다.
매각 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합쳐 약 9.92%다. 조경래 기자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 자금이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며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준수하고자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증가폭은 삼성생명이 0.7%, 삼성화재가 0.5%로 예상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은 위험계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변동(주가 하락)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앞서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약 413억6582만 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는 1.49%로 모두 합쳐 10%였다.
매각 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합쳐 약 9.92%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