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