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 양곡법 포함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