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탄핵심판 출발부터 논란, '주심 자격'과 '헌법재판관 충원'에 여야 갈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3명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점도 고려한 주장으로도 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던 점이 권 원내대표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했던 상황인 반면 현재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은 ‘권한’이 아니라 ‘절차의 의무 이행’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출발부터 논란, '주심 자격'과 '헌법재판관 충원'에 여야 갈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도 이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실제 황 전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뒤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컴퓨터 추첨을 통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을 선임한 점도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재판관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되며 2023년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기도 하다.

주심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나 변론 기일 일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이후 인사권을 행사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점도 정 재판관 주심에 비판적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로 꼽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피소추인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이 된 것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해 충돌 우려가 있으니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탄핵심판 출발부터 논란, '주심 자격'과 '헌법재판관 충원'에 여야 갈등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정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정 재판관의 주심 선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까지 결론이 나오는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더욱 중요한 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달리 공식적으로 정 재판관의 ‘기피’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오는 23일과 24일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이런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지연 전략’과 관계없이 12월 안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로 발표했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라며 “이미 지도부에서 합의안이 마련됐고 인사청문회 위원단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상태인 만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회 간사도 17일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시켜 올해 안에 완료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