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형마트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거래 기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3%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은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은 11.8%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는 대다수 업종에서 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둔화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와 비교해 평균 4.2%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로 19.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가 17.9%, 롯데마트는 16.6%의 수수료를 받았다.
아울렛·복합쇼핑몰 가운데 수수료율 1위는 뉴코아아울렛이 차지했다. 뉴코아아울렛 수수료율은 17.6%를 기록했다. 롯데아울렛은 13.9%, 롯데몰과 현대아울렛은 13.2%, 스타필드 10.9%, 신세계아울렛 10.7% 순서로 뒤를 이었다.
이커머스 가운데는 쿠팡 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GS숍이 11.2%, 카카오선물하기가 10.0%, SSG닷컴이 9.4%, 롯데아이몰이 9.3%를 기록했다.
다만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해 이후로는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가운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해 거래실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유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항목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거래 기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거래 기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3%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은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은 11.8%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는 대다수 업종에서 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둔화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와 비교해 평균 4.2%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로 19.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가 17.9%, 롯데마트는 16.6%의 수수료를 받았다.
아울렛·복합쇼핑몰 가운데 수수료율 1위는 뉴코아아울렛이 차지했다. 뉴코아아울렛 수수료율은 17.6%를 기록했다. 롯데아울렛은 13.9%, 롯데몰과 현대아울렛은 13.2%, 스타필드 10.9%, 신세계아울렛 10.7% 순서로 뒤를 이었다.
이커머스 가운데는 쿠팡 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GS숍이 11.2%, 카카오선물하기가 10.0%, SSG닷컴이 9.4%, 롯데아이몰이 9.3%를 기록했다.
다만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해 이후로는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가운데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해 거래실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유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항목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