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등으로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뼈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 전 법안취지 설명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토론을 펼쳤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