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많은 순으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에서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위반 내용으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가솔린 모델 전방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 전자식제어시스템이 해제된 때 경고음 발생 시간이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18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혼다코리아(11억900만 원), 르노코리아(10억 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 원), 테슬라코리아(8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7억552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많은 순으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사에 과징금 117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에서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위반 내용으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가솔린 모델 전방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 전자식제어시스템이 해제된 때 경고음 발생 시간이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18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혼다코리아(11억900만 원), 르노코리아(10억 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 원), 테슬라코리아(8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7억552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