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 일부 모델과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포르쉐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결함을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했다는 주장을 소장에 담았다.
 
포르쉐 타이칸 집단소송 직면, 소장에 "배터리 결함 알았어야" 기재

▲ 2024년 8월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전시된 포르쉐 타이칸 신형 모델. <연합뉴스> 


4일 법률 전문매체 로360을 비롯한 외신을 종합하면 포르쉐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장이 미국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현지시각 11월29일 제출됐다. 사건 번호는 1:2024cv05492이다. 

원고측은 포르쉐가 2020년~2024년형 타이칸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결함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결함이 배터리에 동력을 잃게 만들고 합선까지 일으켜 화재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원고측은 “포르쉐는 최소한 2020년 2월 플로리다주 한 차고에 주차돼 있던 타이칸 차량 화재 이후부터는 배터리 문제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재가 배터리와 관련해 발생했는지 공식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르쉐는 지난 9월 2만7527대의 차량을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일을 포함해 대응을 시도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해당 조치가 배터리 결함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포르쉐가 타이칸 소유주에게 배터리 최대 용량의 80%까지만 제한적으로 충전하도록 권유했다는 점도 충전 빈도를 늘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든 지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고측은 “타이칸 구매자는 회사의 주장에만 의존해 10만 달러를 웃도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시한폭탄을 안게 됐다”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포르쉐는 GM 볼트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법인이 결함 있는 배터리 부품을 공급했다는 점에서도 관련 문제를 인지했어야 했다”라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집단 소송을 건 원고측은 포르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전적 권리를 청구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