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1-20 14:3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상장회사 주주도 투자자 다수에게 주식을 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 비상장회사 주주도 다수 투자자에 주식을 팔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동안 비상장 기업 주주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팔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는 결국 증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과 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는 현행법에 따라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기업(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금감원은 결국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 등을 팔면 판매금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거래가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었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2심 최후진술 "두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 개인적 이익..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오늘의 주목주] ‘조선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물질 퇴출”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의 이중고, 중국 텐센트엔 반사수혜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까지 이겨낼 것”
'노스볼트 파산위기'에 엘앤에프도 타격, 최수안 수요처 다변화 전략 차질 불가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