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10-31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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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가 일시 중지됐다.
30일(현지시각) AFP,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한수원과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의 일시 보류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마틴 스반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반다 대변인은 이번 보류 조처가 계약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반독점사무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라며 계약의 일시 보류가 이의제기에 따른 표준 절차임을 강조했다.
체코의 공영 라디오 공사가 운영하는 iROZHLAS 또한 이번 절차가 실제 입찰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코 라디오 방송 공사의 경제분석가 자나 클리모바는 iROZHLAS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당국이 입찰에서 패배한 경쟁업체인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불만이 정당한지를 결정할 때까지 체코전력공사가 계약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 조치 자체는 사무소가 고소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거나 증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 체코 정부는 다음 분기 말에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러니 그때쯤에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번 조처가 반독점사무소의 검토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체코 반독점당국의 (계약 일시 보류) 예비 조치는 진정 접수 관련 표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팀 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