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체코 반독점사무소 신규 원전 계약 일시 보류, 한수원 “차질 없이 진행 중”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0-31 09:0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가 일시 중지됐다.

30일(현지시각) AFP,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한수원과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의 일시 보류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신규 원전 계약 일시 보류, 한수원 “차질 없이 진행 중”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마틴 스반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반다 대변인은 이번 보류 조처가 계약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반독점사무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라며 계약의 일시 보류가 이의제기에 따른 표준 절차임을 강조했다.

체코의 공영 라디오 공사가 운영하는 iROZHLAS 또한 이번 절차가 실제 입찰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코 라디오 방송 공사의 경제분석가 자나 클리모바는 iROZHLAS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당국이 입찰에서 패배한 경쟁업체인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불만이 정당한지를 결정할 때까지 체코전력공사가 계약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 조치 자체는 사무소가 고소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거나 증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 체코 정부는 다음 분기 말에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러니 그때쯤에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번 조처가 반독점사무소의 검토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체코 반독점당국의 (계약 일시 보류) 예비 조치는 진정 접수 관련 표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팀 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위례신사선 3차 공고서도 결국 유찰, 서울시 재정사업 전환해 추진
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손실 143억 내 12년 만 분기 적자, "본사 3천 명대로 축소..
우리은행 비대면 부동산 대출 일시 중단,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낮춰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 스페셜 에디션, 2차 물량 판매 5분 만에 완판
[오늘의 주목주] ‘저가 매력’ 고려아연 8% 상승, 실리콘투 10%대 올라
GS건설 마천3·가재울7 재개발 시공권 확보, 도시정비 수주 1조4천억 추가
남부발전 제10대 사장 김준동 취임, “국민에 신뢰받는 남부발전 만들겠다”
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연말 결산부터 적용
SKIET 3분기 영업손실 730억 적자전환, "글로벌 업체와 신규 공급 협의"
정유사 '수익 다각화' 석유화학사업 애물단지로, 공급과잉에 장기 불황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