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민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안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부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함에도 한국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8조 2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25% 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ATS 의 거래량 규정이 25% 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참여 증권사의 ATS 전산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부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함에도 한국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
특히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8조 2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25% 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ATS 의 거래량 규정이 25% 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참여 증권사의 ATS 전산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