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영수증 탄소중립포인트 안내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수납기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전자영수증 발급 1건당 100원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 활동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가운데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우선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홈페이지’ 또는 ‘카본페이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지역(개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납부 1건당 100원의 인센티브가 적립되며 적립된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포인트로 선택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녹색생활실천 참여기업 90개의 이용을 합산해 개인당 연간 7만 원 한도에서만 적립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친환경 실천으로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