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바이오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과 안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한다.
제정령은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30일까지이며 논의를 거쳐 연장될 수도 있다. 김민정 기자
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과 안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한다.
제정령은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30일까지이며 논의를 거쳐 연장될 수도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