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지난해 도입한 이후 단 1개 안건에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단 한 건에만 신속상정제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신속상정제도를 홍콩 H지수 ELS 관련 안건에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했다.
신속상정이 적용되면 ‘자율조정→ 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이뤄진 금융분쟁 조정 단계에서 합의권고가 생략되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간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