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함 야당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 대법원장 추천

▲ (사진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대법원장)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용민·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야당(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방안이 뼈대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비토권)도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이다.

민주당이 발의했었던 채 상병 특검법안에 포함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송부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반영됐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이번 특검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제보 공작을 (특검법안에) 포함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하면 된다"며 "관련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 특검이 이를(제보공작을) 범죄라고 판단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이라면서도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신이 직접 제안했던 방안을 특검법안에 반영해 발의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더.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