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1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도 타결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가 1일 사내하도급회사 직원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기아차 사내하도급 직원 547명이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지 5년3개월만이다.
▲ 박한우 기아차 사장. |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는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 공장별로 특별채용 인원은 소하리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이다. 사내하도급 경력의 인정범위도 현대차와 동일하게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양쪽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경우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고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협의를 요구하거나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보다 진전된 것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직원 46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경력을 4년까지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열망을 해소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내하도급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4개월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합의한 결과를 놓고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곧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