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리테일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파르나스홀딩스(가칭)가 재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6일 GS리테일의 분할신설예정법인인 파르나스홀딩스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 분할법인 '파르나스홀딩스', 상장 예비심사 통과

▲ GS리테일이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파르나스홀딩스(가칭)가 재상장 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GS리테일은 지난달 3일 주주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파르나스호텔의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GS리테일과 신설 회사인 파르나스홀딩스로 나뉘고, 파르나스홀딩스 아래에는 현재 GS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육가공업체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26일, 분할 비율은 GS리테일 0.8105782, 파르나스홀딩스 0.1894218이다. 신설 법인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6일로 전해졌다.

파르나스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4887억 원, 영업이익 1007억 원을 거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