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공정위·금감원 티몬 위메프 긴급 현장점검, “미정산 판매대금 1700억”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두 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정산지연 판매대금 규모와 현황, 이용자 활불요청과 지급상황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 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현장점검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600억~1700억 원”이라며 “상당부분 사적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에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촉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와 티몬 등 업체 사이에서 중개한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업계에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환불 지연과 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 등을 유도한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