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국유지에 고령자 거주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층에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위해 규제 푼다, 건물 소유 안 해도 실버타운 가능

▲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공공임대(고령자 복지주택), 민간임대(실버스테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자 친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정부는 여러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만들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고령층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이번 방안의 중점을 뒀다.

공급 측면에서 먼저 민간 사업자가 실버타운을 설립할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는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양 이후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노인복지법에 넣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도심 내 유휴 국유지 및 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대상을 확대해 중산층∙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입주자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수요자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입주자들이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늘려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