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불가능", CEZ "상황 주시"

▲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체코전력공사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발전소.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에 반발했다. 한수원이 관련 기술을 활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코전력공사(CEZ)는 분쟁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각) 체코 포브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한수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프랑스 EDF를 제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웨스팅하우스 역시 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EZ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관련해 “분쟁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입찰자들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EDF의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인정했다며 향후 문제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사업에 활용하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 해당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해당 기술과 관련해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