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했다.
 
공정위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심사보고서 발송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함께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면 강제로 유튜브 뮤직을 구매하게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멜론 등 다른 음원 시장 사업자의 시장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 의견서를 받은 뒤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