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유럽 반독점법 위반 4억 유로 벌금 가능성

▲ 딜리버리히어로 배달 노동자가 까페 직원으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건네받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비즈니스포스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유럽연합(EU) 반독점법 위반으로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4억 유로(약 5970억 원) 이상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공식 성명을 7일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01조 등을 위반했는지 2022년 7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스페인 글로보(Glovo)와 스웨덴 푸도라(Foodora)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인수해 유럽 다수 국가들에서 식품 및 식료품 배송 사업을 벌이는데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와 벌금을 낼 상황에 직면했다는 성명이 나온 것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EU 집행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기존 1억8600만 유로(약 2776억 원) 규모의 충당부채(provision)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부채란 미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하지만 시기와 금액 또는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의미하는 회계 항목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20년 40억 달러(약 5조5천억 원)에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