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17일부터 휴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휴진, 정부 "병원에 손실 발생하면 구상권 검토"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휴진 참여 교수 529명을 포함해 휴진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총 873명(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술장 가동률도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다”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단체들이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대본은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