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혹서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를 일정 기준 이상에서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혹서기 근로자 건강보호 제도 연중 상시 적용으로 확대

▲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든 현장에 마련한 '개방형 고드름 쉼터'에서 현장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 HDC현대산업개발 >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프로그램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옥외작업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취약근로자 관리·휴식시간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6~9월 사이에만 시행됐다.

또 혹서기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 발령에 따른 안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개로 나눠 휴식시간 관리기준을 수립했다. 폭염 취약시간인 오후 2~5시에는 방송뿐 아니라 깃발과 전광판을 이용해 휴식을 안내하고 휴식시간 이행여부를 관리감독자에게 공유한다.

이와 함께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근로자들에게는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온열질환 취약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 적합한 작업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1일 1회 혈압 측정 및 건강상담도 의무화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