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혹서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를 일정 기준 이상에서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프로그램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옥외작업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취약근로자 관리·휴식시간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6~9월 사이에만 시행됐다.
또 혹서기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 발령에 따른 안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개로 나눠 휴식시간 관리기준을 수립했다. 폭염 취약시간인 오후 2~5시에는 방송뿐 아니라 깃발과 전광판을 이용해 휴식을 안내하고 휴식시간 이행여부를 관리감독자에게 공유한다.
이와 함께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근로자들에게는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온열질환 취약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 적합한 작업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1일 1회 혈압 측정 및 건강상담도 의무화했다. 장상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든 현장에 마련한 '개방형 고드름 쉼터'에서 현장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 HDC현대산업개발 >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프로그램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옥외작업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취약근로자 관리·휴식시간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6~9월 사이에만 시행됐다.
또 혹서기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 발령에 따른 안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개로 나눠 휴식시간 관리기준을 수립했다. 폭염 취약시간인 오후 2~5시에는 방송뿐 아니라 깃발과 전광판을 이용해 휴식을 안내하고 휴식시간 이행여부를 관리감독자에게 공유한다.
이와 함께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근로자들에게는 아이스 조끼를 지급하고 최상층에는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온열질환 취약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 적합한 작업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1일 1회 혈압 측정 및 건강상담도 의무화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