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13일 “삼성중공업이 정정 공시한 계약사항들은 삼성중공업과 러시아 선주사 사이 맺은 액화천연가스(LNG) 모듈에 해당하며, 미국 제재에 따라 선박 건조대금 지불이 불가능해져 건조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수주물량 건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중공업은 12일 공시를 통해 즈베즈다 측이 LNG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특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함에 따라 선주사와 거래가 원천 봉쇄됐고, 이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서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선주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납입 선수금 8억 달러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주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 계약 해지의 위법성과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 연구원은 “중재법원의 중재는 일반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영업, 회계상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진다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