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권을 회수해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권 초과발행으로 고물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민생연대)는 11일 ‘물가상승의 또 하나의 비밀, 원화 가치 폭락과 그 대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잉 유통되고 있는 한국은행권을 회수 소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국가 신용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연대 송태경 “한국은행권 회수해 소각해야, 초과발행으로 고물가 우려”

▲ 송태경 민생연대 처장은 2월28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대부업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사채 문제는 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송태경 민생연대 처장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호를 위반해 한국은행권을 초과 발행해 왔고 그 결과 2019년 4월 이후 2024년 4월까지 금값 대비 원화 가치가 폭락해 고환율-고물가 현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은행권을 회수 소각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 국가 신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제도를 정상화하고 분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생연대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핵심 제도의 하나인 ‘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한 통화량 조절 정책’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상태"라며 "지급준비제도를 시급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품의 시장가격을 변동시키는 변수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통화적 인플레이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그 책임당사자들이자 수익자인 한국은행과 예금취급기관 등이 분담하게 하는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연대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시민 단체다. 민생연대를 이끄는 송태경 처장은 민주노동당 경제정책 담당자로 일하다 국내에 불법사채로 죽어가는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에 공직에서 나와 민생연대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한국은행에 대한 권고도 경제정책 담당자로 일했던 경력과 관련 지식으로 얻은 새로운 시각이 반영됐다. 송 처장은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자산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을 반영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순자산액 제도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3억 이상’의 순자산액 보유를 요건으로 담았다. 순자산액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의 팽창·난립을 막아 대부업의 관리감독이 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송 처장은 “대부업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사채 문제는 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