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

▲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제기한 하이브(사진)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 대해)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관련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이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