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남산 경관 조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2331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제1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따. 
 
서울 한남4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22층 아파트 51동 2331세대 세우기로

▲ 서울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남산 경관 조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공동주택 2331세대(공공 35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용적률 226.98%, 건폐율 30.89%가 적용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39㎡ 220세대 △46㎡ 348세대 △59㎡ 442세대 △84㎡ 629세대 △106㎡ 2세대 △113㎡ 390세대 △121㎡ 4세대 △135㎡ 283세대 △140㎡ 1세대 △144㎡ 2세대 △165㎡ 6세대 △187㎡ 4세대다.

한남4구역은 주변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경관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산 경관을 보호하며 한남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해 데크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생활가로변 가로경관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도 수립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해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가 다각적 검토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