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전역 빵집 성심당 매장의 임대사업자 공모가 5회차로 넘어가게 됐다.

2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대전역 성심당 매장 임대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4차 입찰이 유찰됐다.
 
대전역 임대사업자 4차 입찰 성심당 참여에도 유찰, 임대료 3억까지 낮아진다

▲ 최근 고가 임대료 논란을 겪고 있는 대전역 빵집 성심당 매장의 임대사업자 공모가 4번째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성심당이 참여했지만 평가 기준을 채우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사용계약 기간이 4월 만료돼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초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성심당은 과거 5년 동안 코레일유통에 1억 원 안팎의 월 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25억9800만 원에 규정상 최소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해 새로운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2회 이상 유찰된 상업시설은 3차 입찰공고부터 10%씩 기준금액이 떨어진다.

이에 5차 입찰에는 최초 임대료의 70%인 3억870만 원까지 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심당은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에서 응찰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선 10월까지 운영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