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일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 표결 처리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일정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해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됐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 정치를 향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적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된 것을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