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안전협약 체결, 위해제품 유통 자체 모니터링 실시

▲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0대표이사(왼쪽),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13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제품안전협약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한국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정보에 기반해 자체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부 모니터닝 결과를 바탕으로도 위해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한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차단 조치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하며 공정위는 해당 위해제품의 유통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