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이우현 "한미사이언스 지분 3년 보호예수 동의" "법원 결정 따라 통합"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왼쪽)이 25일 서울시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최고전략책임자 사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3년 동안 처분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우현 회장은 25일 서울시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최고전략책임자 사장과 함께 참석해 보호예수 문제를 놓고 임주현 사장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우현 회장은 “어차피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해서 예탹원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OCI그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주현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OCI홀딩스 지분과 교환되는데 이와 관련해 이우현 회장이 임주현 사장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앞서 임주현 사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3년 동안 보호예수를 하는 대신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했다. 

이우현 회장은 한미약품그룹의 전문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회장은 “아직까지 한미사이언스 주주도 아니지만 미래 파트너 후보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상 한미약품그룹이 연구개발(R&D)를 잘하고 있는 회사라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 상황까지 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미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중장기 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파트너로 일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른 대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사업을 제안할 때 현직 대표 경영진과 논의한 이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지, 대주주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비공개 정보 등에 따라 더 큰 법위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현 회장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OCI 측에서 신 회장 등 대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번 통합은 대기업의 수평적 결합이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며 “대주주에게 특정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결과에 따라 OCI그룹과 통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우현 회장은 “이번 거래는 구주 인수와 지분 교환, 신주 발행 등 3가지가 패키지로 연결되는 거래”라면서 “1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도 이사회에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