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또 다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 혐의로 두 기업 대상으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1월 23~25일 롬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고, 오는 1분기 공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엔씨 측은 사전 테스트에서 공개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이 리니지W와 비슷한 점이 다수 발견돼 이른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를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듭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충희 기자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롬'의 사전 테스트 플레이 화면. <레드랩게임즈>
회사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 혐의로 두 기업 대상으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1월 23~25일 롬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고, 오는 1분기 공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엔씨 측은 사전 테스트에서 공개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이 리니지W와 비슷한 점이 다수 발견돼 이른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를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듭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