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라는 ‘갑질’을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맘스터치 운영사인 맘스터치앤컴퍼니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점주협의회 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 갑질

▲ 공정거래위원회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자 61곳은 2021년 3월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다른 가맹사업자들에게 보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1년 3월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했다.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23일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닷새 뒤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다시 요구했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더 압박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21년 8월21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등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가맹점주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가 와해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21년 8월3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회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의 부정적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