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 40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3차 점검서 429명·483건 적발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이번 3차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가운데 현재도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행위로 폐업신고 이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밖에도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483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68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경미한 사안인 227건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차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332명 가운데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수사의뢰는 128건, 행정처분은 333건이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