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콜라겐’ 등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을 다시 점검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콜라겐 포함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원료는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고시된 원료 8종과 개별 인정받은 원료인 콜라겐펩타이드로 총 9종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 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겠다”며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