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지원사업 공모

▲ 환경부는 올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 동안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