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29일 은행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항목 분리와 비중 확대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경영실태 평가서 내부통제 항목 비중 늘린다, 금융위 규정 개정안 예고

▲ 금융위원회가 은행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비중을 대폭 늘렸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항목은 따로 분리된다. 원래는 경영관리 아래 세부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내부통제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면서 비중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경영관리 아래 세부항목으로 전체 평가 기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불과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부통제는 1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자산(25%)과 자본(20%) 다음으로 유동성(15%)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게 됐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금융사고 등이 벌어지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도 5년 동안 완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이차보전 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늘었는데 이를 취급하는 수협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차보전은 협약을 통해 시중금리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협은행은 이에 따라 2024년 105%, 2025년과 2026년에는 110%, 2027년에는 105%의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