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사 2023년도 임금협약 체결, 총액 1.7% 인상

▲ 22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오른쪽)이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2023년도 철도노사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내년 임금을 1.7% 올리기로 합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22일 대전사옥에서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2023년도 임금을 전년 총액보다 1.7%(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고 통상임금 기준 개선,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수당개선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노사는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통상임금의 단계적 적용에 합의한 바 있다. 코레일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급여를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문희 사장은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 통상임금을 개선해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철도 발전과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