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건설이 첫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를 신청했다.
 
롯데건설,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첫 평가서 AA등급 획득

▲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담당 상무(오른쪽)가 12월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를 조사해 평가하고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앞서 201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건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가 총괄한다. 임직원의 행동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에 더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타임즈’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정보를 임직원에 알려주고 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한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교육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첫 신청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공정위로부터 그동안의 준법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