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고위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2년 유예 방안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고위협의회에서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이 시행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힘썼으나 80만여 개에 이르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재해에방,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행정전산망 먹통’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도 꾸린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통합 서비스다. 정부는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해 달라는 당의 의견 등을 검토해 12월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등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