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의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LH·GS건설 보상안 수용, 보상금 연내 순차 지급

▲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은 인천 검단 입주예정자와 3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르면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은 앞서 20일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세대별 주거지원비와 지체보상금 범위, 중도금대출에 관한 대위변제 등 내용이 담긴 보상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이번 보상안에서 인천 검단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주거지원비 9천만 원 규모를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을 적용해 84㎡ 계약자 기준 5년 지체보상금을 약 91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지체보상금에서 5천만 원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