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주거지원비 9천만 원과 중도금대출 대위변제를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20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세대별 주거지원비와 지체보상금 범위, 중도금대출에 관한 대위변제 등 내용이 담긴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LH·GS건설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안 제시, 지체보상금 9100만 원

▲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보상안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체보상금 총 1423억 원과 이사비 지원금 82억 등 모두 1505억 원을 부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AA13블록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 지체보상금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지체보상금에서 5천만 원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천만 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천만 원으로 늘렸다. GS건설이 인천 검단 입주예정자들에 대여하는 주거지원비는 모두 1410억 원 규모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천 검단 AA13블록 84㎡ 계약자는 이번 보상안으로 2024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최대 1억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다. 단 토지주택공사 지체보상금 가운데 5천만 원을 주거지원비로 선지급 받으면 나중에 잔금에서는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 공제된다.

이밖에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토지주택공사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의 ‘자이’로 단지 이름을 변경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거지원비 지원에 더해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