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비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에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비아파트 제외

▲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위치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16일 공고하고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와 투기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 지역 40개소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데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 모든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