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 법령 206건을 위반했다.
 
상위 20개 건설사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416건, 근로기준법 위반 48%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영 의원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비중이 48%를 넘는 것을 두고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가장 많은 건설사를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DL이앤씨 2건 등이었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했으나 법률 위반 관련 조치는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