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그룹 오너일가의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승계가 선대회장의 뜻이라는 주장을 폈다.

5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에 따라 열린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선대회장(고 구본무 회장)이 다음 회장으로 구 회장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 재산을 모두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뜻을 남겼다”고 밝혔다.
 
LG 오너가 상속 소송 첫 변론기일, 증인 “구광모 회장 승계는 선대회장의 뜻”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5일 열린 LG그룹 오너일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구 회장의 승계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뜻이었으며 이를 원고 측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은 구 회장의 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구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 사장은 당시 LG 재무관리팀장으로 총수 일가의 상속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앞서 2월28일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서부지법에 냈다.

원고 측은 과거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 법정 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원고 측은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반면 하 사장은 유언장이 아닌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메모는 상속세 신고 종결 뒤 관행에 따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측은 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친 합의를 통해 김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6일 하 사장을 상대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LG그룹 총수일가는 구 선대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합의를 통해 LG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하기로 했다고 LG 측은 밝혀왔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 가운데 지분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구 대표, 구씨는 LG 주식 일부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유 기자